보호자 긴급사유 발생시
- 시설 및 자치구, 시청에 문의(전화 및 내방상담)
- 시설 내방상담(장애인 동반상담)
-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이용여부 통보
실종장애인
- 경찰서, 지구대 등에서 경찰작성 확인서(발견 경위서) 등 제출 받고 입소
- 실종자 등록 및 지문채취 여부 등 경찰 182에 확인
- 상황에 따라 보건소 또는 병원에 건강검진 등 실시(자치구에 협조 요청하여 의료급여 및 임시번호 발급)
학대장애아동
-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응급보호 의뢰
- 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의한 일시 보호
-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학대사건 발생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
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해결이 곤란한 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(1644-0420)과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